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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특례 전문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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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GT 전문연구요원

  • IMGT 부설연구소에서 바이오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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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연구요원 인적요건

  •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(석사, 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)
  •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(석사/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)
  • 의사,치과의사,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정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
  •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부청장이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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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기간

  • 현역병입영대상자 : 36개월 (훈련소 기초훈련 4주)
  •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: {(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-현역병의로 복무한 일수)/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}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
04

전문연구원 선발방법

  • IMGT 채용절차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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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특례 전문연구원 제도란?

  •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/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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